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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방식이 변경되면서 19일부터 출입명부 의무화를 19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역학조사 방식을 확진자 자기 기입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출입명부 운영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역학조사를 하던 보건소 인력을 고위험군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하기 위해 기존의 대면·전화 역학조사를 없애게 되었다고 방식 전환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역학조사 방식 변경으로 인한 출입명부등 운영 변경 사항

 

 

1. 출입자 명부(모든 시설)

 

현행(2022년 2월 18일까지)

▷ 전자출입명부(QR 체크),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수기출입명부 작성·운영

 

2. 변경(2022년 2월 19일부터)

▷ 잠정중단

 

 

2. 접종음성 확인(방역패스 시설)

 

현행(2022년 2월 18일까지)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변경(2022년 2월 19일부터)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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